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조건, 해제,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오늘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 종목의 지정 및 해제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기간 등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의 조건, 해제, 그리고 기간에 대해 총정리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조건, 해제, 기간 총정리

시장경보제도란?

시장경보제도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작동합니다

시장경보제도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 종류
출처: 한국 거래소

1. 단기 과열: 단기간 주가 흐름에서 이상 급등 혹은 투자 과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과열 해소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입니다.

2. 투자 주의: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등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3. 투자 경고: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4. 투자 위험: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각 단계마다 투자자에게 경고를 주고, 특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시장감시위원회가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조회 (krx.co.kr)

투자주의종목이란?
출처 : 한국겨래소

투자주의종목 선정 조건

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하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2. 종가급변종목: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하고,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인 경우.

3.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고,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인 경우.

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

5.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인 경우.

6.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7. 풍문관여과다 종목: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8. 스팸관여과다 종목: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9.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하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

10.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하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

이러한 종목들은 모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들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되며,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투자주의종목에서 해제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조회 (krx.co.kr)

투자 경고 종목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

1.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2.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3.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4.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 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

1. 초단기급등, 단기급등,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됩니다.

4.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됩니다.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3.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되며,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투자주의종목에서 해제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되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 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 조회 (krx.co.kr)

투자 위험 종목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요건

1. 초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2. 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3. 중장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4. 단기상승&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요건

1. 초단기급등, 단기급등,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요건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1.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2.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합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되며,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투자주의종목에서 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경보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시장경보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금융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Q: 시장경보제도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시장경보제도는 크게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Q: 투자주의종목이란 무엇인가요?
A: 투자주의종목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스팸관여 과다 등의 여러 사유로 지정됩니다.

Q: 투자경고종목이란 무엇인가요?
A: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Q: 투자위험종목이란 무엇인가요?
A: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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